채권단, 30일 한진해운 자구안 부결·자율협약 종료될 듯

입력 2016-08-29 18:35  

[ 안대규 / 이태명 기자 ]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채권단 관리)을 종료하고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가느냐 여부가 이날 확정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날 한진해운과 자율협약을 맺은 나머지 5개 은행(KEB하나·농협·우리·국민·부산은행)으로부터 한진해운 신규 자금지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안건 내용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1조~1조3000억원) 중 한진그룹이 자구안에서 약속한 5000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 안건을 채권단에 넘긴 산업은행은 30일 오후까지 5개 은행으로부터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들이 채권액 기준으로 75%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은 부결된다. 산업은행이 채권액 기준으로 60%가량의 채권자이고 KEB하나은행이 14%, 농협과 우리은행은 8%, 국민·부산은행 등이 그 이하를 갖고 있다.

대부분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에 부정적이며 30일 오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창명해운 館퓻?시달린 농협이나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은 한진해운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이 국내 은행들에 인심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은행의 한진해운 담당 심사역은 “한진해운은 과거 해운 업황이 좋았을 때 국내 은행들과 거래를 끊고 해외 은행으로 선박대출을 갈아탔다”며 “국내 은행들과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시점은 산업은행이 언제 자율협약 종료를 선언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자율협약 만료기한은 오는 9월4일이지만 이달 30일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부결되면 이날 자율협약 종료도 가능하다. 9월4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에서 평일인 2일까지만 자율협약이 유효할 수도 있다. 한진해운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자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자율협약 종료 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안대규/이태명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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